경인일보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직원들의 휴식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휴가' 제도를 실시한다. 언론사에선 첫 도입이다.
최근 경인일보는 코로나19 상황 속 구성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이행하자는 취지에서 백신 접종 휴가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로 노사 합의하에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경인일보 직원은 이상 반응 여부와 관계없이 접종 당일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 추가로 휴가를 하루 더 쓸 수 있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소견서 없이 신청만으로도 최대 이틀간 휴가를 쓸 수 있게끔 권고했다. 이후 네이버와 삼성전자, LG그룹 등이 백신 접종 휴가를 보장키로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