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만여장 팔아 5억4천여만원 챙겨
法, 징역 1년6월·징역 1년 등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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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KF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23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와 B(4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80시간도 명령했고, 이들이 운영했던 회사에 대해선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폭증한 지난해 2월부터 약 한 달간 마스크 67만8천389장을 제조했고 B씨는 지난해 2월13일부터 그해 3월3일까지 A씨로부터 마스크 35만1천578장을 납품받아 판매해 총 5억4천143만120원의 대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마스크 포장지를 제작하는 업무를 했고, B씨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미세먼지 여과' 등이 기입된 포장지 디자인을 고안하는 역할을 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제품이 그 표시나 광고에 의해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면 약사법에 위반되고 효능을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인이 광고나 표시를 통해 받아들이는 (제품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