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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결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제공

공동 R&D·상표개발 등 5개분야
조합당 1천만~5천만원 지원받아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김종하)와 경기도의 협력 지원으로 올해 경기도 중소기업단체 11곳이 공동으로 사업개발·마케팅·상표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20일 '경기도 2021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11개 조합을 선정했다.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 경기북부인쇄산업정보사업협동조합, 고양시수퍼마켓협동조합,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부천시수퍼마켓협동조합, 경기광명시수퍼마켓협동조합, 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 경기포천가구산업협동조합, 시화유통상가사업협동조합,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경기안산시수퍼마켓협동조합 등이다.

이는 지난달 8일 사업 공고에 맞춰 신청한 21개 조합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능력과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에 선정된 조합들이다.

이들 조합은 경기도에서 총 2억7천만원(조합당 최대 5천만원)을 지원받아 공동 R&D·사업개발·마케팅·상표개발, 조합 간 협업거래 등 5개 분야에서 1천만~5천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선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추연옥 경기중소기업회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다양한 중소기업 업종과 사업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공동사업과 협업을 지원하고 더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한영돈 공동위원장(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도 "단위 보조사업의 틀을 넘어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에 의거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