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13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이문세)가 선고한 벌금형에 대해 검찰과 최 의원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최 의원은 앞서 지난해 2월 4·15 총선을 앞두고 포천시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에 '소상공인회장'이라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최 의원은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벌금형을 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