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jpg
사진은 수원시 인계동 유흥가 모습. /경인일보DB

수원시 인계동에서 정부 방역 지침을 어기고 새벽까지 불법 영업을 한 유흥업소 직원과 손님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수원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수원 인계파출소는 이날 오전 1시10분께 수원 인계동 인계박스 내에서 영업하던 유흥주점 직원과 손님 등 50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집합금지)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불법 영업 중인 유흥업소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유흥업소 점주 등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특히 집합금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시원 건물을 개조하는 등 불법으로 업종을 변경한 유흥업소 점주와 직원들에 대해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돼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을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수원시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