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인계동에서 정부 방역 지침을 어기고 새벽까지 불법 영업을 한 유흥업소 직원과 손님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수원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수원 인계파출소는 이날 오전 1시10분께 수원 인계동 인계박스 내에서 영업하던 유흥주점 직원과 손님 등 50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집합금지)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불법 영업 중인 유흥업소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유흥업소 점주 등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특히 집합금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시원 건물을 개조하는 등 불법으로 업종을 변경한 유흥업소 점주와 직원들에 대해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돼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을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수원시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25일 수원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수원 인계파출소는 이날 오전 1시10분께 수원 인계동 인계박스 내에서 영업하던 유흥주점 직원과 손님 등 50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집합금지)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불법 영업 중인 유흥업소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유흥업소 점주 등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특히 집합금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시원 건물을 개조하는 등 불법으로 업종을 변경한 유흥업소 점주와 직원들에 대해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돼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을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수원시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