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김경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의원과 동행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철(의왕시 제1선거구)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에게는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총선 예비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3월 의왕도시공사 등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침해한 것은 맞지만 선거운동 기간 전 개별 장소를 방문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으며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하지만 이 의원은 항소심 결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부주의로 인해 국민과 유권자에 심려 끼쳐 죄송한 마음이다"라며 "향후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총선 예비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3월 의왕도시공사 등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침해한 것은 맞지만 선거운동 기간 전 개별 장소를 방문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으며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하지만 이 의원은 항소심 결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부주의로 인해 국민과 유권자에 심려 끼쳐 죄송한 마음이다"라며 "향후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