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協 "운영비 제재 '지방재정법' 규정과 안 맞아"
수혜 대상인 체육인들 지자체 눈치보기 등 회의론에 힘실려 '잠잠'
25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최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현행 법률규정유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분권'과 '자율성'이 본질인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운영비의 부적격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자체로부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지방재정법' 규정과도 맞지 않다는 것이 주요 반대 이유다. 아울러 임의규정에 따라 운영비 등이 지원되는 다른 분야의 법인·단체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지난 21일 개정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막힌 이유와도 같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산단원을) 의원 역시 "체육회만 의무적으로 보조금을 준다면 자유총연맹 등 타 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당초 법안이 발의된 데에는 민선체육회 시대에 맞는 예산 독립을 위한 것이 주요한 이유지만, 정작 체육인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아직 지자체에 운영비 편성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체육회의 자치단체 눈치 보기와 함께 일부 체육인들의 실망감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경기도가 지난해 7월 도체육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특정감사 결과가 체육인들에게 충격을 주면서 한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도내 한 체육인은 "개정법률안이 분명 지방체육회에 힘이 될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다른 법인·단체와의 형평성 때문에 조용히 처리되길 바라는 마음과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겠냐는 마음이 뒤섞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