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이다. 필요할 경우 보호자와 지역사회를 연결해 복지혜택의 기회를 마련해주기도 한다. 공공·문화체육시설로 분류되며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 코로나19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설치·운영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하고 지역별 편차를 보이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아동권리보장원 통계보고에 따르면 아동센터 생활복지사들의 임금 수준을 보면 2019년 말 기준 기본급이 월평균 19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4대 보험료 부담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이다. 경기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더 열악한 실정이다. 월평균 기본급이 186만원으로 전국 평균치보다 4만원 가량 낮았다. 지난 3월 현재 도내 아동센터는 791개소, 1천918명이 근무하고 있다. 정부는 임금이 포함된 센터 운영비를 제공하고 있으나 수당 등은 지자체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기초지자체와 분담해 월 10만~15만원의 수당을 주고 있으나 임금 현실화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과 인천 등 광역지자체들은 단일임금제를 실시하는 등 처우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인천의 경우 자체 예산으로 지난 2019년부터 관내 176개소 아동센터에 단일임금제를 적용,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에 근접한 임금을 받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여전히 단일임금체제를 도입하지 않아 수당으로 임금을 보전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처럼 지자체마다 센터 직원들의 임금 수준에 차이가 나는 현실을 알면서도 개선 권고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비난을 사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가 외면받으면서 사기가 떨어지고 근무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시대에 아동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최저임금 수준의 대우를 받으면서 센터 업무에 전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최근 임금체계 개선과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한다. 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한 일이다. 이 용역을 통해 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는 물론 근무 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사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처우 개선돼야
입력 2021-05-25 20:39
수정 2021-05-2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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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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