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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26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 주최로 열리고 있다. 2021.5.26 /연합뉴스

"대리·유령수술 조직적 은폐 반복… 필요"
"환자 노출·의사 감시 등 인권침해… 우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쏘아 올린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입법을 위한 공청회가 26일 국회에서 열렸다.

공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산단원을)·안규백·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을 놓고 뜨거운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이들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법안소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법안의 입법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이날 환자 입장을 고려한 찬성 측은 병원의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 등에 대한 조직적 은폐가 반복되고 있다며 CCTV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나 병원 입장에 선 반대 측은 환자들의 신체 노출 등을 이유로 인권 침해 우려가 크다고 맞섰다.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의협의 입장은 확실한 반대다. 특권을 지키기 위한 반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익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을 우려가 있다"며 "집도의는 항상 환자의 인접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환자의 신체노출을 피하기 어렵다. 민감한 자료 하나라도 유출되면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의협 면허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의사면허 관리원' 설치와 기존 수술실 출입관리 규정 보완 등을 제안했다.

오주형 대한병원협회위원장은 "선량한 대부분의 의사들을 감시하고 벌거벗는 의사로 모는 감시체계가 환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개정안은 CCTV를 통한 감시를 전제하고 있는데, CCTV 1대 설치로 의료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라고 주장했다.

반면, 환자단체 측은 수술실의 CCTV 설치가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목청을 높였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수술실은 내부가 철저히 차단돼 의식을 잃으면 누구도 알 수 없다. 은폐성으로 인해 무자격자 유령수술의 조직적 은폐가 반복된다"며 "환자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추락한 의사 면허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장도 "CCTV는 '의료사고' 보다는 '의료범죄자'들을 색출해 내기 위해 필요하다"며 "환자의 안전과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게, 길거리 민심과 89% 국민이 찬성하는 법안이 꼭 입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