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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아동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던 어린이용 판타지물 '서연이 시리즈'의 작가 한예찬(53) 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김성수)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오인을 주장한 4개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며,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구속수감 돼 재판을 받아온 한씨는 이날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다.

한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그 해 12월까지 직접 가르친 초등학생에게 입을 맞추거나 껴안는 등 27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2월 한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면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한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그가 쓴 책이 서점에서 그대로 팔리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출판사 측은 한씨의 책을 회수키로 했고, 주요 서점은 자체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