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던 어린이용 판타지물 '서연이 시리즈'의 작가 한예찬(53) 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김성수)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오인을 주장한 4개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며,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구속수감 돼 재판을 받아온 한씨는 이날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다.
한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그 해 12월까지 직접 가르친 초등학생에게 입을 맞추거나 껴안는 등 27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2월 한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면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한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그가 쓴 책이 서점에서 그대로 팔리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출판사 측은 한씨의 책을 회수키로 했고, 주요 서점은 자체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김성수)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오인을 주장한 4개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며,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구속수감 돼 재판을 받아온 한씨는 이날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다.
한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그 해 12월까지 직접 가르친 초등학생에게 입을 맞추거나 껴안는 등 27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2월 한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면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한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그가 쓴 책이 서점에서 그대로 팔리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출판사 측은 한씨의 책을 회수키로 했고, 주요 서점은 자체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