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위반 혐의로
법원, 토지 기소 전 몰수보전 인용

3기 신도시 안산 장상지구 땅 투기 의혹을 받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A(54)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 송치했다.

A씨는 이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왔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안산시 장상동의 1천500여㎡ 규모 1필지를 3억원가량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 농협에서 2억원 이상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토지 매입금 가운데 70%는 대출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매입한 땅은 현시세가 12억원 상당으로 매입 당시보다 4배가량 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12억5천만원 상당의 A씨 명의로 된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인용했다. 기소 전 몰수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범죄 행위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