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둔기로 내려치고 운전자를 집단 폭행해 검거된 외국인들이 국내 마약 조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통솔체계를 갖추고 신종 마약류인 '스파이스'를 제조·판매하던 중 자신들의 조직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마약 투약 사범인 다른 외국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수원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원형문) 등에 따르면 마약류를 판매하고 폭력을 행사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 등 고려인 23명이 구속 기소 됐다.
검찰은 이 중 A씨 등 16명에게 마약사범으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했다. 외국인에게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A씨 등 16명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약 판매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평택에서 시가 6천400만원 상당의 스파이스(합성 대마) 640g을 제조해 도내 일부 지역 외국인들을 상대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자신들의 구역에서 마약을 판매한 외국인들을 승용차에 태워 외진 곳으로 데려가 집단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또 마약 판매대금을 제대로 상납하지 않거나 수괴의 이름을 발설했다는 이유로 일부 조직원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수괴 A씨 아래에 스파이스 원료 공급 및 대금 수금을 담당하는 중간 간부, 구역과 조직원을 관리하는 폭력배인 '토르페다'(러시아어로 어뢰), 마약류 제조책 및 판매책을 두고 역할을 분담해 나름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범행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8일 오후 화성시 남양면에서 발생한 이른바 '외국인 운전자 무차별 폭행 사건'으로 인해 덜미가 잡혔다. 당시 이들은 같은 고려인이자 러시아 국적인 B씨 등 2명이 타고 가던 차를 가로막아 세운 뒤 둔기로 차량을 파손하고, B씨 등을 차 밖으로 끌어내 집단 폭행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화성 운전자 집단폭행' 외국인들 마약 조직이었다
경기남부청·수원지검, 고려인 23명 구속기소… 경찰신고 이유 폭력행사
입력 2021-05-27 21:04
수정 2021-05-2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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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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