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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필 사회부 기자
5월 초, 또 하나의 가슴 아픈 소식이 전국을 강타했다. 화성에서 두살배기 입양아가 아동 학대로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진 것이다. 이 아이는 지난 2020년 8월 말 입양됐다. 모두의 축복 속에 꽃길만 걸을 줄 알았지만,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3차례에 걸쳐 양부에게 손과 주먹, 나무재질의 구둣주걱 등으로 폭행을 당했다. 말을 듣지 않고 운다는 이유에서였다. 입양아는 심각한 뇌 손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다.

더욱이 이 아동을 학대한 양부모가 사회복지사란 사실이 경인일보 취재결과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안겼다. 사회복지사는 자격증을 따면서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 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운다'는 내용의 선서를 한다. 이런 이유로 입양과정에서 양부모의 사회복지사 신분이 평가의 주요한 비중을 차지했을 수도 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문제는 '입양'과정이다. 우리나라 입양은 해외 선진국과 다르다. 우리나라는 입양기관에서 보호하는 아동을 양부모와 결연하는 것 외에도 양부모가 직접 보육시설 등에 있는 특정 아동을 지목한 뒤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하는 것을 허용한다.

후자의 방식은 해외 입양선진국에선 엄금한다. '아동중심의 입양'이란 대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아이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환경에 입양을 보내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다. 해외에선 민·관 모두 공적 심사기구를 통해 입양이 이뤄진다.

화성 입양아도 양부모가 직접 데려와 입양에 이르렀다. 얼핏 '직접 선택했으니 더 사랑해주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순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짧은 시간 관찰로 아이를 파악할 수는 없는 까닭이다. 그러다 생각과 다르면 자칫 참혹한 결과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도 손 놓고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입양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오지만, 늘 공염불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김동필 사회부 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