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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원들이 운영한 콜센터 모습. /경기남부청 제공

오피스텔 29곳 임차 기업형 운영…

경찰, 6명 구속·10명 불구속 입건
DB 1만3천건 분석 순차 추적 계획
정보공유업체 4만7천건 추가 확보

'나(성매수자) 떨고 있니'.

수도권 일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오피스텔을 임차해 성매매를 알선했던 일당을 검거한 경찰이 성매수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기록이 담긴 1만3천건의 데이터 베이스를 확보, 성매수자들의 신상을 분석해 이들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순차적으로 입건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검거된 일당과 정보를 공유하던 업체가 보유했던 성매매 기록 4만7천건을 추가로 확보했다.

수치상 수사대상만 수만 명에 달한다.

이들 성매수자들의 혐의가 입증되면 성매매 처벌법에 따라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7일 성매매 알선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총책 A씨를 비롯한 조직원 6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장소 제공 등의 혐의가 있는 10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께부터 용인, 이천, 의정부, 군포 등 수도권 일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오피스텔 29개 호실을 임차해 9개 업소를 기업형으로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콜센터'를 운영하며 11명의 조직원들을 2교대로 24시간 상주시켰다. 조직원들은 컴퓨터 11대를 이용해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들의 예약 관리, 성매매업소 이용 후기 허위 작성 등 관리, 성매매 여성 면접 및 출결 관리 등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조직이 관리하고 있던 1만3천건의 성매매 데이터를 확보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기손'(기존 손님), '문쾅'(손님이 호실에 있던 성매매 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아 나갔다는 의미), '타 업소 인증완료' 등 성매매를 유추할 수 있는 기록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경찰은 4만7천건의 데이터도 추가로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조직원 간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조직적으로 운영했다는 점을 들어 '범죄 단체의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신·변종 성매매 업소와 성매매를 조장하는 불법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