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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를 쪼개 팔아 수백억원의 차익을 남긴 영농법인 대표 2명이 구속됐다.

27일 경기남부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대장·송병일 수사부장)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영농법인 대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업 법인 3개를 운영하며 평택 일대 토지(49만5천㎡)를 약 190회에 걸쳐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때 이들이 허위 농업 계획서를 제출한 뒤 400여명을 대상으로 토지를 분할 판매해 270여억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은 수사 단계에서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사단계에서부터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