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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지역에 내걸렸던 정당 현수막의 철거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광주시갑 당원협의회에서 내건 현수막이 수일 만에 철거되면서 '통상적 정당활동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국민의힘 당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인근에 같이 붙은 민주당 현수막은 여전히 건재한데 왜 국민의힘 현수막만 철거됐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청 담당자는 "민원이 제기돼 철거했을 뿐이다.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고 오히려 민원이 들어온 후 바로 철거하지 않고 6일 정도 게시토록 유예기간도 줬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수막 철거도 민원이 접수된 1곳에 대해서만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설명에도 국민의힘 관계자는 '납득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광주지역 중심지인 보건소와 이마트 인근에 설치된 현수막을 비롯해 어림잡아도 4~5곳의 현수막이 철거됐다"며 "유독 국민의힘 현수막만 민원이 있다며 철거하고, 다른 당은 철거하지 않는 상황이 개탄스럽기만 하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온 현수막은 민주당, 국민의힘 할 것 없이 일정 기간(5~6일) 유예를 주고 철거한다. 사실 모든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 게첨해야 하는데 정당활동에 관한 것이라 유예기간도 주고 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옥외광고물법에는 제8조(적용배제) 제4호에 따라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에 가능토록 했다.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에는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물 등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와 활동 등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석을 놓고 각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어 취해지는 조치는 온도 차가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