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을 매입한 뒤 호재가 있을 것처럼 속여 투자자를 끌어모은 후 차익을 남긴 기획 부동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검사·한태화)와 형사4부(부장검사·박하영 )는 30일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 부동산 사범 17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업형 불법 다단계 기획부동산 조직 대표와 지사장 등 4명은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이 사들인 임야는 시흥, 동두천, 하남, 안산 등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 산재해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사들여 1만여명의 피해자에게 지분을 쪼개 4∼5배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영농법인을 세우고 농지를 판매해 전매차익을 얻은 법인 운영 일당 3명도 농지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15년 9월∼2016년 7월 영농법인을 세워 평택 농업진흥구역 농지 4필지를 불법 취득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청약통장을 넘겨줘 청약에 당첨되게 한 브로커 2명과 청약통장 매수인도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브로커들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청약통장 양도인과 양수인을 총 13회에 걸쳐 알선하며 3천150만원의 대가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사들인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금지 기간 내 전매해 5천200만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된 매수인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리 청약으로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된 대행 브로커 2명도 주택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지역주택조합 사업 부지 매입 과정에서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4명과 LH 직원에게 청탁해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4천158만원을 챙긴 브로커도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