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전국의 도시 지역에서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앞으로는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한 달 안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수도권 전 지역이 해당한다.
보증금 6천만원에 월세가 30만원을 넘지 않는 소액거래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 한 달 이내로 계약이 맺어지는 초단기 계약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7월 시행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이어 이른바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이다.
정부는 임대료를 공개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제공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추진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전국 760여만 임차가구 중 절반 가량(47%)인 365만 가구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의 주요 내용을 문답을 통해 풀이해본다.
-소액 임대차 계약이 많은 군(郡)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하는데, 가평·연천·양평 등 경기도 군은 포함이 되는 것인지?
"군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원칙이나 수도권 군 지역은 신고제 대상 지역에 포함된다"
-전월세 신고제로 모든 임대차 거래가 파악되는 것인지?
"지금까지는 확정일자를 통해서 임대차 시장을 파악 중이었다. 이번에 신고제가 도입되면 전체 시장의 70%까지 파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고 대상 기준선이 낮아 사실상 모든 전세, 월세 거래가 다 신고될 수도 있다.
-계약금은 7천만원으로 기준선을 넘지만 월세가 20만원으로 기준선에 미달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인가?
"대상이다. 월세는 기준 금액에 미달하지만 계약금이 6천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이다. 반대로 월세는 20만원이 넘지 않지만 계약금이 기준선을 넘는 경우도 대상이 된다"
-한 달 살기가 유행이다. 만약 제주도 한달 살기를 하려고 제주도에 있는 집에 20일 단기 계약을 맺으면 신고 대상이 되나?
"30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고, 세입자가 원래 집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다른 집을 빌리는 것이 명백하다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 다만 신고 회피 목적으로 같은 집을 30일 미만으로 여러 차례 나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경우 총 거주일 수가 30일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 된다"
-과태료 부과는 당장 시행되나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되지만 1년 동안의 계도 기간이 부여된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는 내년 6월 이후부터 된다"
-기존 확정일자 신고는 중복으로 해야하는건가?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으러 또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다만 임대차 신고를 하는 시점에 전입하지 않았다면 전입신고는 따로 해야 한다"
-계약 갱신 때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하다. 또 거래 신고를 미루면 과태료는 어떤 식으로 부과되나
"계약금액 인상과 같은 변화가 있다면 신고 의무 대상이다. 묵시적 갱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과태료는 계약금액과 해태 기간(신고하지 않은 기간)을 고려해 4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다양하다. 과태료 계산은 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되, 월세는 200배를 곱해 보증금으로 환산한다. 계약을 2년 넘게 신고하지 않았는데 계약금액이 1억원~3억원이라면 50만원으로 책정되는 식이다. 계약금 2억원 월세 100만원을 예로 들면, 월세에 200배를 곱한 2억원을 계약금 2억원에 더하면 4억원이기 때문에 과태료는 80만원이 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