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임기는 1일부터 시작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지난 3월 자리에서 물러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44대 검찰총장이자 문재인 정부 세 번째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지난 26일 열렸지만 질의내용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말다툼으로 파행한 끝에 결론 없이 종료됐다. 이후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을, 국민의힘은 청문회 재개를 각각 요구하며 대치했다.
결국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요청한 재송부 시한인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3분여만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행태는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 독재의 정수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애초부터 청와대와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앞으로 '협치'와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김 신임 검찰총장은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정의종·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