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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의 한 농지에 규정을 벗어난 불법성토가 이뤄지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021.6.1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1m내 훌쩍 넘겨… 비산먼지 신고만
市, 뒤늦게 토지주에 원상복구 계고
"이후 변화 없을땐 형사고발 예정"

"두 달 넘게 매일 덤프트럭 수십 대가 흙을 날랐어요."

김포시가 불법 매립·성토 문제로 연일 시끄럽다. 김포시 하성면 민간인통제선 내 농지에 규정을 벗어난 토사매립이 대대적으로 자행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4월29일자 7면 보도=김포 민통선내 규정 초과한 토사매립 '초토화된 농지')한 데 이어 김포시 통진읍의 한 마을 농지에도 규정을 어긴 성토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의 한 마을 농지로 수십 대의 덤프트럭이 흙을 나르기 시작했다. 매일 10분에 한 대꼴로 꼬박 두 달가량 성토가 이어지면서 농지 위로 흙더미가 쌓였다.

몇 달 전만 해도 해당 농지는 바로 옆에 있는 인삼밭보다 높이가 낮았다. 하지만 지금은 매립된 흙으로 가파른 경사면이 생기기 시작했고, 한참을 올려봐야 했던 인근 빌라 지상 주차장과도 어깨를 견줄 정도다.

농지 주변을 둘러보면 처음 토지의 높이가 얼마나 낮았는지 알 수 있는데, 해당 지점에서 높이를 측정했더니 성토된 흙은 2m를 훌쩍 넘겨 3m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2m 이상의 성토는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에도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에 한해 1m 이내 성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의 농지는 지난 3월부터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1m 이내 성토에 들어갔다. 해당 조례는 신고·허가 사항이 아니다. 다만, 성토 작업 중 비산먼지가 발생할 수 있어 토지 면적 2만여㎡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계획을 김포시에 신고했다.

그러나 현재 농지에 성토된 흙 높이는 3m까지 치솟았다. 김포시는 뒤늦게 토지주들에게 원상복구 계고장을 보냈다.

김포시 농지관리팀 관계자는 "비산먼지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김포시 사법경찰에 고발 의뢰했다"며 "5월4일에는 토지주 5명에게 위반 사항을 발견했고,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하겠다는 계고장을 공문으로 보냈다. 계고 이후에도 변화가 없으면 형사 고발할 예정이고 증거도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