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이하 수원축협)임원 선거가 후보자들의 금품 선거로 치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수원축협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한 B씨 등 3명을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B씨 등은 지난 1월28일 치러진 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에 첫 출마하며 대의원 수십명에게 1인당 50만~150만원의 금품을 전달하고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익명의 제보자가 선거 입후보자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을 계기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입후보자 당사자들에 대한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금품 제공한 입후보자 1명에 대한 추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B씨 등 3명이 선거 직후 대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는데 해당 메시지에는 '제공 받은 금품을 돌려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지법은 B씨 등 3명에 대해 지난달 26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 등은 최소 2천만원에서 6천만원의 금품을 유권자인 대의원들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씨 등 비상임이사 선거 출마자들에게 금품을 받은 대의원들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의원 중 일부는 복수의 후보자들로부터 400만~6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비상임이사 선거 입후보해 선출된 비상임이사 6명에 대해서도 수사 선상에 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은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소 전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축협 비상임이사 선거는 총 7명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치러졌다.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B씨 등 후보자 3명 중 1명만 당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2명은 낙선했다.
이들은 모두 이번 선거에 처음으로 도전했다.
농업협동조합법 5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를 보면 임원 선거 후보자 등은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이나 가족 등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해서는 안 된다.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이들에겐 급여 없이 월 1회 정기이사회 또는 비정기 임시이사회 참석시 교통비 명목으로 50만원이 지급된다.
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수원축협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한 B씨 등 3명을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B씨 등은 지난 1월28일 치러진 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에 첫 출마하며 대의원 수십명에게 1인당 50만~150만원의 금품을 전달하고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익명의 제보자가 선거 입후보자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을 계기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입후보자 당사자들에 대한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금품 제공한 입후보자 1명에 대한 추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B씨 등 3명이 선거 직후 대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는데 해당 메시지에는 '제공 받은 금품을 돌려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지법은 B씨 등 3명에 대해 지난달 26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 등은 최소 2천만원에서 6천만원의 금품을 유권자인 대의원들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씨 등 비상임이사 선거 출마자들에게 금품을 받은 대의원들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의원 중 일부는 복수의 후보자들로부터 400만~6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비상임이사 선거 입후보해 선출된 비상임이사 6명에 대해서도 수사 선상에 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은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소 전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축협 비상임이사 선거는 총 7명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치러졌다.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B씨 등 후보자 3명 중 1명만 당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2명은 낙선했다.
이들은 모두 이번 선거에 처음으로 도전했다.
농업협동조합법 5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를 보면 임원 선거 후보자 등은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이나 가족 등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해서는 안 된다.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이들에겐 급여 없이 월 1회 정기이사회 또는 비정기 임시이사회 참석시 교통비 명목으로 50만원이 지급된다.
/김영래·손성배·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