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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2세 여아를 폭행 학대한 피의자 양부 A씨가 11일 오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1.5.11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화성에서 입양한 아동을 학대해 뇌출혈을 일으킨 양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검찰 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러 결과 발표만을 앞둔 가운데, 양부모 학대의 '고의성' 입증 여부가 이번 사건에서도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 학대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직접 학대를 가한 양부는 물론, 방임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지난달 8일 입양한 아동을 수차례 폭행해 반혼수 상태에 빠뜨린 양부는 현재 '중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고의성이 입증되면 살인미수로 혐의가 바뀔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중상해죄 법정형은 징역 3년형 이상이다. 범죄 수위에 따라 최대 30년 징역형까지 가능하지만 통상적으로 15년형 이하 징역에 처한다.

반면 고의성이 인정돼 살인미수로 혐의가 변경되면 형량은 더 강해진다. 살인미수의 경우 살인죄 법정형의 1/2 수준에서 처벌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법정 하한형은 3년 6개월 이상이지만 별도 상한 기준이 없어 무기징역·사형까지도 처벌이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아동학대 중상해와 살인미수의 법정 하한형에 있어선 차이가 없지만, 살인미수로 인정되면 그 자체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어린 아동을 수차례 손바닥으로 때렸고 이외에도 도구를 사용해 학대한 점 등을 볼 때 살인 미수죄를 적용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피해아동은 사건이 발생한 지 한달여가 됐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부의 학대를 알면서도 모른 척한 양모 역시 범행 의도가 입증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양모는 현재 방임 혐의를 받고 있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이 역시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양부와 공범으로 처벌돼 '방조죄'로 죄목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방조죄가 적용되면 양모는 양부 형량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법정형을 적용받게 된다. 적어도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양모는 가중 처벌을 우려한 탓인지 최근 아동 의료비 일부를 지불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지역 법조계 관계자들은 아동의 건강 상태 악화 등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형량 줄이기' 작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의성 판단 기준은 학대 지속성·학대 아동 나이 등이 있는데, 피해아동은 만 2세로, 나이가 매우 어리기 때문에 양부모가 폭행에 따른 건강 악화를 예견하지 못했다는 점은 설득력이 낮다. 

또 양부가 이미 경찰 조사에서 지속적 폭행 사실도 인정한 만큼 정황상 범행에 대한 고의성 입증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더구나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아동 건강 상태가 더 악화될 경우 공판 과정에서 가중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신민영 형법전문 변호사는 "부모가 의료비를 지원한 것 자체가 감형 사유가 되진 않지만 아이 건강 상태에 따라 가중 처벌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아동 건강 상태 악화 시 양형 기준 등 법정 다툼 양상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