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101000047100000691.jpg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의 한 마을 농지에 규정을 어긴 불법 성토가 이뤄지고 있다. /신현정 기자 god@kyeongin.com

"두 달 넘게 매일 덤프트럭 수십 대가 흙을 날랐어요."

김포시가 불법 매립·성토 문제로 연일 시끄럽다. 김포시 하성면 민간인통제선 내 농지에 규정을 벗어난 토사매립이 대대적으로 자행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4월 29일 7면 보도=김포 민통선내 규정 초과한 토사매립 '초토화된 농지')한 데 이어 김포시 통진읍의 한 마을 농지에도 규정을 어긴 성토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의 한 마을 농지로 수십 대의 덤프트럭이 흙을 나르기 시작했다. 매일 10분에 한 대꼴로 꼬박 두 달가량 성토가 이어지면서 농지는 위로 흙더미가 쌓였다.

몇 달 전만 해도 해당 농지는 바로 옆에 있는 인삼밭보다 높이가 낮았다. 하지만 지금은 매립된 흙으로 가파른 경사면이 생기기 시작했고, 한참을 올려봐야 했던 인근 빌라 지상 주차장과도 어깨를 견줄 정도다. 농지 주변을 둘러보면 처음 토지의 높이가 얼마나 낮았는지 알 수 있는데, 해당 지점에서 높이를 측정했더니 성토된 흙은 2m를 훌쩍 넘겨 3m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2m 이상의 성토는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에도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에 한해 1m 이내 성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1060101000047100000692.jpg
규정에 벗어난 성토가 이뤄지고 있는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의 한 농지 모습. /신현정 기자 god@kyeongin.com

문제의 농지는 지난 3월부터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1m 이내 성토에 들어갔다. 해당 조례는 신고·허가 사항이 아니다. 다만, 성토 작업 중 비산먼지가 발생할 수 있어 토지 면적 2만여㎡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계획을 김포시에 신고했다.

그러나 현재 농지에 성토된 흙 높이는 3m까지 치솟았다. 아직 흙을 다지기 전이지만, 현재까지 다져진 토지 높이는 이미 1m가량 됐고 그 위로 봉우리를 이룬 흙더미가 다져진 토지 곳곳에 쌓인 상태다. 성토된 흙은 눈으로만 봐도 갯벌에서 가져온 듯한 시커먼 흙은 물론 커다란 돌덩이가 군데군데 박힌 흙도 상당수였다.

게다가 성토되는 두 달가량 흙에서 나온 비산먼지와 수시로 지나다니는 덤프트럭이 마을로 들어오는 길을 진흙탕으로 만들길 반복했다고 주민들은 설명했다. 이에 지난 4월부터 주민들은 김포시에 민원을 넣으면서 해결을 촉구했지만, 한 달 가까이 현장이 방치되면서 흙은 더 쌓였다고 주장했다.

주민 A(62)씨는 "두 달 전부터 덤프트럭이 계속 와서 흙을 쌓기 시작했는데, 먼지가 너무 심해 창문을 열지도 못했다"며 "쌓인 흙은 그냥 눈으로 봐도 1m는 족히 넘어 4월 초에 김포시에 민원을 넣었는데 신고하고 하는 거다, 나가보겠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한 달 동안 해결하지 않고 방치했다"라고 토로했다.

2021060101000047100000693.jpg
규정에 벗어난 성토가 이뤄지고 있는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의 한 농지 모습./신현정 기자 god@kyeongin.com

이어 "이후에도 성토가 계속돼 또 문제 제기했고 그제야 현장에 나와 확인하더라"며 "흙 상태를 봐도 경작을 하려고 성토하는 것 같지는 않고 불법으로 매립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했다.

김포시는 뒤늦게 토지주들에게 원상복구 계고장을 보냈다.

김포시 농지관리팀 관계자는 "비산먼지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김포시 사법경찰에 고발 의뢰했다"며 "5월 4일에는 토지주 5명에게 위반 사항을 발견했고,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하겠다는 계고장을 공문으로 보냈다. 계고 이후에도 변화가 없으면 형사 고발할 예정이고 증거도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