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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인일보DB
 

남양주시에 대한 정기감사를 중단한 경기도(5월27일자 1면 보도=남양주 "무분별 관행" 자료 거부… 경기도 "책임 묻겠다" 감사 중단)가 4일부터 특정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를 '보복성 감사'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남양주시를 4~9일 특정감사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남양주시에 대한 정기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남양주시는 법령 위반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전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경기도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더해 헌법재판소에 경기도 정기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도는 결국 지난달 27일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후 감사 거부와 관련한 구체적인 위법 사항을 밝히기 위한 차원에서 특정감사를 결정했다.

당장 3일 특정감사에 대한 사전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남양주시가 감사 거부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조 시장은 2일 SNS에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올려 "경기도가 감사 거부를 빌미로 또 한 번의 보복성 감사를 개시하겠다고 한다. 우리 시는 위임 사무와 관련한 자료는 모두 제출했지만 자치사무와 관련한 자료는 법에 따라 제출하지 않았다. 감사를 거부한 바가 없다"며 "이재명 도지사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를 비난하면서 '시할머니가 며느리 부엌살림 간섭도 모자라 손자며느리 부엌조사까지 요구하는 격'이라고 했는데 남양주시에 똑같은 불법적 요구와 강요를 자행한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이종우·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