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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4일 오후 2시 평택시 고덕면에서 삼성물산이 시공하는 평택 고덕산업단지 반도체 건설현장에서 50대 작업자가 숨진 사고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21.6.4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제공

"삼성물산은 산재사망 사고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하고 공개하라."

삼성물산이 시공하는 평택 고덕산업단지 반도체 건설현장 내부 도로에서 50대 작업자가 이동하던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6월 3일 인터넷 보도=평택 고덕산단서 이동 중이던 지게차에 치여 50대 작업자 사망)하는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노동계가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이하 경기본부)는 4일 오후 평택 고덕산단 반도체 건설현장 산재사망 원청사 삼성물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첨단산업단지를 자랑하는 이곳에서 또다시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산재사망사고를 줄이라는 노동자와 시민의 요구는 처참히 짓밟히고 또다시 기업살인으로 노동자는 죽어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삼성물산은 최첨단 반도체시설을 짓는 공사에서 원시적으로 이윤을 키우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다단계 하청으로 용역회사로 안전관리 업무를 배치하고 일당을 깎아 이윤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연말부터 삼성물산은 공사현장에 소위 '협력업체'가 고용하는 안전관리원을 배제하고 '산정'이라는 용역회사를 공사현장에 배치하면서 산재사고의 위험을 만들었다. 책임져야 한다"고 규탄했다.

특히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청구조를 지적했다. 이들은 "매일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대부분은 인력회사를 통해 채용한다. 일하는 노동자도, 일 시키는 관리자도 각자의 소속이 어디인지 분간이 어렵다"며 "이런 가운데 안전관리의 영역은 사라지고 현장의 안전관리를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협력업체 업무에서 '용역업체'로 변경한 것이 이번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했다.

또 "현행법은 산재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기업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면서 "산재로 사망한 사람은 있고 직접 가해자인 지게차 운전사만 과실치사로 형사처벌을 받는 법만 있다. 원청사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지게차 노동자는 살인자가 아니었고, 지게차에 깔려 죽은 분도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본부는 매년 2천400여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 경영자의 책임을 묻는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당장 산재사망 사고를 줄일 수 대책을 마련하고 공개해야 한다"며 "용역사 인력으로 배치하면서 '안전관리' 무시하고 '비용'을 줄이겠다는 욕심으로 산재사망 사고를 만든 원인을 조사하고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