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4일 이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의료 목적 외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약식 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비해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사건은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에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이 부회장 측은 "병원에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불법 투약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지난해 3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했지만 기소 여부는 찬반 동수로 부결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4일 이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의료 목적 외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약식 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비해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사건은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에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이 부회장 측은 "병원에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불법 투약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지난해 3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했지만 기소 여부는 찬반 동수로 부결된 바 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