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정기감사를 거부한 남양주시에 대해 4일 특정감사를 단행했지만 남양주시의 여전한 거부 방침에 이마저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와중에 남양주시 감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와도 충돌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남양주시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려고 했지만 남양주시는 법령 위반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헌법재판소에 경기도 정기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도는 결국 지난달 27일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후 감사 거부와 관련한 구체적인 위법 사항을 밝히기 위해 특정감사를 결정, 이날 착수했다.
남양주시의 거부 방침은 여전하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 2일 SNS에 "경기도가 감사 거부를 빌미로 또 한 번의 보복성 감사를 개시하겠다고 한다"며 기존 방침을 고수할 것을 시사했다.
정기감사를 중단했던 지난달과는 달리 이번 특정감사는 남양주시가 거부해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게 경기도 방침이다. 경기도 측은 "어제(3일) 하루 사전감사를 진행했고 오늘(4일)부터 본 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를 거부하는) 남양주시 입장, 상황에는 변함이 없지만 도는 예정대로 5일 동안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는 남양주시에 힘을 실으며 경기도에 감사 중단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남양주시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려고 했지만 남양주시는 법령 위반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헌법재판소에 경기도 정기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도는 결국 지난달 27일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후 감사 거부와 관련한 구체적인 위법 사항을 밝히기 위해 특정감사를 결정, 이날 착수했다.
남양주시의 거부 방침은 여전하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 2일 SNS에 "경기도가 감사 거부를 빌미로 또 한 번의 보복성 감사를 개시하겠다고 한다"며 기존 방침을 고수할 것을 시사했다.
정기감사를 중단했던 지난달과는 달리 이번 특정감사는 남양주시가 거부해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게 경기도 방침이다. 경기도 측은 "어제(3일) 하루 사전감사를 진행했고 오늘(4일)부터 본 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를 거부하는) 남양주시 입장, 상황에는 변함이 없지만 도는 예정대로 5일 동안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는 남양주시에 힘을 실으며 경기도에 감사 중단을 요구했다.

지난 3일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는 '경기도는 시·군의 자치권을 보장하라'라는 성명을 통해 "경기도는 시·군 위임사무 뿐 아니라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이라는 이름 아래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과거 헌법재판소에선 '포괄적, 사전적 일반감사나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개시하는 감사,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모두 허용될 수 없다'는 인용결정을 했고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 경기도는 자치사무를 감사할 권한이 없는 것"이라며 "시·군 자치사무에 대해선 각 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자체 감사기구를 통해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다. 충분한 자치역량을 갖춘 시·군에 대해 징계를 위한 구시대적 감사를 지양하고 선진화된 감사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4일 김희수 감사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경기도는 "경기도의 시·군 종합감사는 하급기관에 대한 상급기관의 정상적인 감사로,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정행위다. 이에 대한 중단 요구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당시 이재명 도지사가 '국회는 지방정부 자치사무에 대해선 감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점을 거론한 남양주시,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에 대해 "국회가 하급기관 집행부인 경기도 등의 자치사무를 감사하거나 경기도의회에서 하급기관 집행부인 시·군을 감사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시·군을 감사하는 것은 적법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가 언급한 헌재 결정에 대해서도 "해당 결정은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실시하는 감사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경기도는 범위를 특정해 남양주시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쪽의 주장만 듣지 말고 사실관계와 법 규정을 철저히 파악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달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강기정·남국성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