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의원들이 우수 입법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첫 신설된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국회는 지난 4일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을 열고,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국민 생활 향상 등에 기여한 입법에 대해 '국회 의정대상'을 수여했다고 6일 밝혔다.
시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경제산업분야 우수법안으로 선정됐다. 개정안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실무자와 협의해 납세고지서를 전자고지 방법으로 수령하면 일정 금액을 세액 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편발송 예산 절감 ▲반송 우편물 재발송에 따른 불필요한 국세행정력 낭비 방지 ▲종이자원 소비 감소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같은 당 김철민(안산상록을) 의원이 발의해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우수 법률안에 선정됐다. 개정안은 재난을 지원하는 민간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구체화함으로써, 민간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 봉사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오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박상혁(김포갑) 의원은 주택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공개해 투명한 임대차 거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특수자동차인 캠핑카를 대여 가능토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수상으로 이어졌다.
한준호(고양을) 의원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해 한국교육방송공사 업무에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를 명시하고, 취약계층을 고려한 교육 재난 정보전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들 의원은 "앞으로도 민생 전반을 꼼꼼히 살피는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면서 "국민과 민생만을 생각하며 입법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다짐했다.
/이성철·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