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부인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청 전 공무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7일 수원지법 형사10 단독 이원범 판사 심리로 열린 A(52)씨와 부인 B(51)씨에 대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혐의를 부인한다"고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변호인은 "지난 2017년부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것은 일반인도 알고 있던 사실이고 언론에도 공개됐다"며 "피고인 B씨는 카페 창업을 위해 물색한 끝에 (용인시 원삼면 일대) 토지를 매수한 것이지, 피고인 A씨가 어떠한 정보를 듣고 땅을 산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A씨는 B씨가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비밀도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경기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할 당시 직무상 알게 된 사전 정보를 이용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8필지(2천400여㎡)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회사와 친인척 명의로 해당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매입했던 땅은 당시 6억3천여만원이었으나 지난 2019년 클러스터 유치가 확정된 후 토지 거래가가 3~5배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