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택시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승객 A(22)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이종민)는 택시기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9시 45분께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을 달리던 택시 뒷 자석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살해한 뒤 성적 욕망을 채우려 결심하고 흉기를 구입해 택시에 탑승했다.

A씨는 약속 장소로 이동하던 중 B씨가 자신을 경계하고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단념하고 B씨 때문에 계획이 틀어졌다며 분풀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살해 직후 택시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 서자 문을 열고 도망가려 했으나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했다"며 "향후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 진술권이 충실히 보장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