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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인일보DB

남양주시의 감사 거부(6월 4일자 인터넷 보도=경기도, '감사 거부' 남양주시 특정감사 돌입 "이번엔 계속 진행")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예정대로 9일까지 감사를 강행하기로 했다.

도는 남양주시에 특정 복무감사 계획을 통보한 뒤 지난 3일부터 감사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남양주시가 이를 거부하고 있지만 특정 복무감사를 정상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도는 남양주시 자체 종합감사 대응계획, 특정부서 직원 업무분장표 등 4개 항으로 구성된 특정자료를 요구했지만 남양주시는 자료 제출은 물론, 감사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앞서 지난달 20일~26일 사전조사, 5월 2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본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6차례에 걸친 사전조사 자료 제출거부로 지난달 26일 정기 종합감사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도는 남양주시가 종합감사 실시계획 통보를 받은 지난 4월 1일부터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하려는 행위를 벌인 자료 등을 일부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도의 종합감사 실시계획 통보 이전부터 내부문서에 도의 종합감사를 위법·부당한 감사라고 단언한 데 이어 도의 사전자료 요구에 대비, 법적 논리 개발에 나선 정황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도는 남양주시가 정기종합감사 중단케 하는데 이어 자치사무를 핑계로 특정복무감사까지 거부하는 행위는 위법·부당행위를 은폐하려는 시도로 보고 특정복무감사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김희수 도 감사관은 "남양주시가 떳떳하고 위법사항이 없다면 종합감사에 이어 특정 복무감사까지 거부할 이유가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감사거부 행위는 국가 전체 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신속히 감사에 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