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관련
병영문화 개선 대책 마련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각별한 병영 개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 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요청했다"며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 즉 민간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은 군내 계급이 신분처럼 인식되는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장교는 장교의 역할이 있고, 부사관은 부사관의 역할, 사병은 사병의 역할이 있어 역할로 구분돼야 하는데 신분처럼 인식되는 부분이 있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면서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