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투기행위를 막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지분 쪼개기 등 편법을 막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은 지난달 27일 서울시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사이의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됐던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기행위와 편법행위를 방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관련 각종 전매제한 및 조합원지위 양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합원 자격 제한일 이전 투기세력 매매에 따른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사업은 시·도지사가 안전진단 통과 후 조합설립인가 전 별도로 지정한 기준일로, 투기과열지구 재개발사업은 시·도지사가 조합설립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별도로 지정한 기준일로 앞당기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부족한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투기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거나 편법행위를 통해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 등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