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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LH 직원이자 '강사장'으로 불리던 강 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8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1.6.8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