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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경찰의 검문을 피하려고 난폭 운전을 하며 도주했던 10대가 붙잡혔다.

인천삼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18)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군은 지난 6일 오후 5시 51분께 인천 중구 월미도에서 부평문화의거리까지 총 15㎞ 거리를 차량을 몰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월미도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을 정차한 A군은 경찰이 다가오자 차를 몰고 도망쳤다.

경찰은 "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이 위험하게 무면허 운전을 하는 거 같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교통 신호를 위반하며 부평구문화의거리에 도착한 뒤 골목길 차단봉에 가로막히자 차에서 내려 도주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그가 몰던 차량은 '카 셰어링'을 통해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 차량과 순찰차 블랙박스를 입수해 당시 영상을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여죄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