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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LH 직원이자 '강사장'으로 불리던 강 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8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1.6.8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일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 2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수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8일 LH 직원 A(57)씨와 B(43)씨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으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발당한 LH 직원이다.

이른바 '강사장'으로 알려진 A씨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핵심 인물로 거론돼왔다. 하지만 A씨가 광명·시흥 도시계획 개발 정보를 B씨로부터 전달 받은 정황이 이날 추가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해 2월 LH 인천지역본부로 발령이 난 뒤 같은 본부 산하에 있는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에게 광명·시흥 개발 정보를 전달받아 A씨에게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로부터 정보를 전달 받은 A씨는 B씨에게 "기정 사실이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일주일 후 A씨와 B씨는 해당 토지를 함께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A씨는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하던 지난 2017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광명시 옥길동과 시흥시 무지내동 등 총 4필지(5천25㎡)를 22억5천여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부동산은 현시세가 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매입한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당 길이 180∼190㎝의 왕버들 나무를 심기도 했다. 왕버들 나무는 희귀 수종이어서, 보통 3.3㎡당 한 주를 심는데 A씨가 보상금을 챙기기 위해 나무를 빽빽하게 심은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B씨 역시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지난 2017년 3월께 LH 광명·시흥사업본부로 발령받은 직후 3기 신도시 후보지를 LH에서 직접 선정·개발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얻고 개발 예정지 인근 4필지를 25억원에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매입한 토지는 현재 시세가 111억여원에 달한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