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현행 입·낙찰제도와 원가산정체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한 것이다. 공사비 문제는 도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사안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정책 추진에 유감을 표명했다.
표준품셈은 설계를 기준으로 원가 분석을 통해 소요되는 자재·인력·장비 등의 양으로 산정되는 방식이고 표준시장단가는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실제 시공가격을 조사하여 산정되는 방식인데, 일반적으로 대형공사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 소규모 공사 대비 공사단가가 낮아진다.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은 실제 시공된 단가이므로 낙찰률이 100%가 되어야 해당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평가낙찰제 공사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표준시장단가 공종 및 금액을 공개하고 동 공종은 99.7% 미만의 투찰을 금지한다.
반면, 품셈으로 원가가 산정되는 100억원 미만 공사는 적격심사제가 적용돼 공사 수주를 위해 업체는 85% 수준의 금액을 제출해야 낙찰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어 결국 소규모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건설사업자는 일방적으로 15% 삭감된 공사비를 수행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배경에서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공공사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하용환 회장은 "이번 사안은 도 집행부의 강력한 추진으로 3년 넘게 논란이 되고 있으나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현행 입·낙찰제도에 대한 이해와 함께 업계의 어려움과 현실을 감안하여 조례 상정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유력 대선후보가 밀어붙이면 도의회 의사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