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 등 지자체 이양 언급
지방조직 정밀진단 인원감축 계획
행안부, 300% 제한 자금 조달 한계
"실효성 가지려면 규제 완화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을 발표한 정부가 도시·지역개발 업무 등을 지자체로 이양하겠다고 밝히면서 GH(경기주택도시공사)의 역할이 커질지 관심이 높아졌지만, 정작 GH의 사업 영역이 확대된다고 해도 공사채 발행 제한 등에 발이 묶여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높아지지만 규제 속에 분권은 요원한 실정이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는 LH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역 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인 도시·지역개발 업무를 실제 얼마나 이양할지는 미지수지만 LH의 업무 개편과 맞물려 GH의 역할론에도 자연스레 시선이 쏠렸었다.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 정밀 진단을 거쳐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계획 역시 이를 뒷받침했다.
GH 역할 확대는 경기도 등이 꾸준히 역설해왔던 사안이지만 지금으로선 '웃픈(웃기고도 슬픈)' 상황이다.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조달할 수 있는 자금에 한계가 있어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상 GH가 발행할 수 있는 공사채는 순자산액의 400%까지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지방공기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이를 300%로 제한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도 GH의 참여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번번이 '300% 제한'이 숙제로 거론(4월8일자 1면 보도=GH '3기 신도시 참여' 기회…'부채비율 규제' 발목 잡는다)됐다. 3기 신도시 조성, LH 문제 등으로 GH의 역할론이 계속 부상하고 있지만 실제 역할을 확대하려면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GH에 적용되는 공사채 발행 한도가 주택·토지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지방공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GH 상황만을 토대로 제한을 완화하는 일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경기도 측은 "도에서 꾸준히 규제 완화를 건의하고 있지만 지침을 개정하면 서로 상황이 다른 전국 지방공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돼 개정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면서도 "지역과 함께 신도시를 만들고 지자체에 LH가 맡았던 도시·지역개발 업무를 이양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실제 지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