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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해군 링스 헬기 정비 사업을 맡은 대한항공에 연인 이름으로 설립한 협력업체를 등록해 약 65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해군 장교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부장검사·이춘)와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해군 군수사령부 수중항공관리처 소속 중령 A씨와 연인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범행을 도운 A씨의 상사 C씨와 뇌물을 공여한 대한항공 임직원 3명은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해군에서 항공기 정비관리 업무를 총괄했던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연인인 B씨의 이름으로 부품 중개회사를 차렸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대한항공이 맡은 해군 링스 헬기 창정비와 관련한 각종 편의 제공을 대가로 항공사 측에 자신이 차린 부품 중개회사를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하고, 65억원 상당의 재생부품을 납품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창정비란 항공기를 완전히 분해한 후 복구하는 정비다.

A씨는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비계획작업 사후승인, 관급자재 지원 등을 결정하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계획작업은 사전에 계획된 작업 외에 해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정비다.

사후승인이 내려지면 정비가 지연된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이 면제된다. 1일 지체상금은 보통 수천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면제 받는 것은 큰 혜택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이런 편의를 제공 받는 대신 A씨가 차린 부품 중개회사를 통해 영국의 모 회사가 공급하는 재생 부품을 납품받기로 계약을 맺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65억원 상당 계약을 체결하고 이 중 33억원의 순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