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에 주어지던 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제가 첨단·핵심전략산업 국내 투자기업으로 확대된다.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의 핵심내용이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신산업 투자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신성장 동력 창출과 혁신성장 지원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인천·평택을 포함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기·인천은 기업 입주환경이 좋아 별도 지원책이 필요 없다는 것인데, 수도권 역차별의 연장선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종 인센티브제 확대와 함께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은 기술적·경제적 파급 효과와 연관 산업 발전 및 경제자유구역 육성·특화 기여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해당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핵심전략산업 선정을 요청하면,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엔 조성원가 용지 분양 및 입주, 수의계약 허용 등의 혜택이 따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바이오·헬스케어, 항공복합물류, 지식서비스 등의 산업이 핵심전략산업 후보군으로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인센티브제 적용 대상에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했다. 바이오 산업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지정돼 국내 첨단 기술·제품 기업이 입주해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신성장 동력 창출과 혁신성장 지원 역할 강화는 전국 모든 경제자유구역에 해당하는데, 수도권만 추가 인센티브제를 받지 못하는 건 역차별의 전형이라는 비판이다. 정부는 앞서 신성장 산업 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추진한 '규제 프리존' 도입 과정에서도 수도권을 배제한 바 있다.

개정안이 9월 시행돼도 수도권 자유구역은 혜택이 없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수도권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수도권 입지가 지방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추가 인센티브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경쟁력이 높은 수도권 자유구역에 더 많은 혜택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주도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정부의 비정상적인 수도권 역차별 정책을 바꿀 발상의 전환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