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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대의원 34명도 조사… 14명 입건
다른 후보들 금품·향응 의혹 여전

NH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이하 수원축협) 임원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 후보자 3명(6월 2일자 7면 보도=1인당 50만~150만원 제공… '돈선거' 얼룩진 수원축협)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차범준·부장검사)는 10일 수원축협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한 A(59)씨 등 3명을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금품선거 과정에서 대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B(45)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28일 치러진 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해 선거권자인 대의원 34명에게 각각 450만원, 600만원, 1천600만원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 등 3명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대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자신도 1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의원 34명도 수사 선상에 두고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지난 1월 초부터 1월 26일까지 A씨 등 3명에게 금품을 전달받은 대의원 14명은 입건 수사 중이다.

다만 기소된 3명 외에 다른 비상임이사 후보자들도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고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한편, 수원축협은 조합원이 1천390여명 규모로 총 9명이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했다. 총 7명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치러진 선거에서 A씨 등 후보자 3명 중 1명만 당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2명은 낙선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축협 임원 선거는 대의원 한 명당 복수의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며 "지역 축협 선거 과정에서 벌어지는 제도적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