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인사시스템 시간 입력 방식
별도 결재로 사실상 '기록 불가능'
15명 연장수당 2900만원 못 받아
IT·게임업계 '크런치 모드' 관행
'프로젝트 폭파'로 근무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국내 IT 업계 1위 카카오(6월 10일자 12면 보도=게임출시 보류땐 프로젝트 폭파 '대기발령')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사례 18건이 적발됐다.
10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 4월 카카오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주 52시간 초과근무·수당 1억2천만원 미지급 등이 적발돼 시정지시 5건을 내렸다고 밝혔다.
카카오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들은 내부 인사시스템에 근무시간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근태를 평가받는데, 52시간을 넘겨 입력하면 부서장에게 별도의 결재를 받아야 했다. 노조 관계자는 "초과근무를 해도 사실상 내부 기록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들 중 일부는 법정 최대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 넘겨 한달 118시간을 일하기도 했지만 15명이 연장근로수당 2천9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0명은 법적으로 시간외근무가 금지된 임산부였음에도 초과근무를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비단 카카오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4년이 넘었지만 IT·게임업계에는 제품 출시 직전 업무량이 집중될 때 야근·특근을 반복하는 이른바 '크런치 모드(으드득 부서지는 소리)'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성남시 IT 업계 종사자 절반(50.8%)은 주 40시간 넘게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9년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이 IT 4사 근무자 1천25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도 카카오 직원 10명 중 7명(70.7%)은 주 52시간제 시행 후에도 시간외근무 관행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 게임 스타트업에서 2년째 편집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게임 출시 직전에는 하루 10시간이고 12시간이고 꼬박 근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신작 게임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야근을 거부하기 힘든 분위기"라고 전했다.
카카오는 고용부의 시정지시를 계기로 주 52시간 근무를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사례 외에도 지난 2018년부터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85명에 달해 추가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고용부의 수시 근로감독은 최근 1년에 국한해 진행되며 이전에도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조사가 가능하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
카카오 '주 52시간 초과 근무' 18건 적발
입력 2021-06-10 20:50
수정 2021-06-1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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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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