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위, 시범사업 6개 부지 발표
집값의 6% 거주권·10%는 분양권
의무임대 10년에 무주택자 '우선'
LH·iH 토지 5만5천㎡… 교통양호
집값의 6~16%만 내면 장기 거주가 가능한 일명 '누구나 집' 1천230가구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공급된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10일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 검단, 안산 반월·시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파주 운정, 시흥 시화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6개 지역에 총 1만78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연내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누구나 집은 안정적 소득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대책이다.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 시범 도입한 정책으로, 집값의 10%로 거주하고 10년 후 최초 공급가에 집을 매입할 수 있다.
지난달 중순 출범한 특위는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세부 내용을 더 발전시켰다. 우선 집값의 6~16%를 내면 13년(건설 3년+임대 10년) 후, 미리 확정된 분양가로 집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 간사인 박정 의원은 "6%를 내면 거주권만, 10%를 내면 분양권을 갖게 된다. 16%를 내면 거주권과 분양권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년간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85% 수준으로 책정되며, 임대료 상승률은 2.5%가 적용된다. 의무 임대 기간은 10년이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에게도 20%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분양 전환 임대사업의 경우 시세 차익이 모두 사업시행자에게 돌아갔지만, 누구나 집은 사업시행자는 적정 개발 이익만 얻고 나머지는 입주자가 갖게 된다.
검단신도시 누구나 집 부지 면적은 5만5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iH)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검단신도시 누구나 집 예정지는 인근에 인천도시철도 1·2호선을 비롯해 일산대교, 김포한강교 등이 있어 교통 여건이 양호하다.
특위는 지자체와 협의해 누구나 집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