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신중론으로 일관했던 정부가 "수술실 입구나 내부 중 한 곳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추진 의지를 보였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질의에 "현재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이지만 CCTV 설치의 부작용과 환자 단체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양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입장에선 여러 의견을 고루 살펴봐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의료) 사고를 당한 분들을 보면 가슴 아프다. 적극적으로 (관련 제도를) 마련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면서 추진 의지를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지난번 국회 공청회에서 밝힌 복지부 입장은 수술실 입구 또는 내부 두 곳 중 한 곳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가 수련을 위해 수술 과정에 참여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 등을 고려해 CCTV 설치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서영석, 최혜영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기자회견을 열어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수술실 CCTV는 의료사고나 분쟁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벨트"라며 "국민 80.1%가 찬성하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지난 3일 이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건의하면서 "이 사안이야말로 절대다수 의석으로 강행 처리할 사안"이라며 "우리 집권여당이 실용적 민생개혁 실천에 매진하고 있음을 국민께 체감시킬 때"라고 역설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