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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남양주시 봉선사에서 열린 불기 2565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1.5.19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감사를 둘러싼 경기도와 남양주시간 충돌이 도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이하 공무원노조 경기본부)와의 마찰로도 번졌다.

공무원노조 경기본부는 10일 '경기도 감사관 반박에 대한 경기본부 입장'을 내고 앞서 경기도가 감사관 명의로 유감을 표한 데 대해 재차 반박했다. 입장문에서 공무원노조 경기본부는 "이의가 있으면 감사관이 아닌 도지사 명의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공무원노조 경기본부는 시·군 자치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법에 위반되거나 위법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무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감사해 지방자치권을 보호하라는 게 지방자치법 취지인데도 정부·경기도는 이를 입맛에 맞게 해석하며 지방자치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는 경기도를 상급기관, 시·군을 하급기관으로 지칭했는데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는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법령상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다. 기초단체는 광역단체의 하급기관이 아니라 독립된 법인"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 경기본부는 "공무원노조는 어느 한 곳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구시대적 관습을 폐지해 말로만이 아닌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랄 뿐이다. 지방자치 정착을 앞당기려는 의지가 있다면 감사 행태를 비롯해 제도·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남양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려고 했지만 남양주시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4~9일 감사 거부와 관련, 남양주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지난 3일 공무원노조 경기본부는 성명을 내고 "도는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이라는 이름 아래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시·군 자치사무에 대해선 각 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자체 감사기구를 통해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다. 시·군에 대해 징계를 위한 구시대적 감사를 지양하고 선진화된 감사를 구현해야 한다"며 특정감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4일 김희수 감사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경기도는 성명에서 "경기도의 시·군 종합감사는 하급기관에 대한 상급기관의 정상적인 감사로,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정행위다. 이에 대한 중단 요구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실시하는 감사 행위는 허용되지 않지만, 경기도는 범위를 특정해 남양주시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 쪽의 주장만 듣지 말고 사실관계와 법 규정을 철저히 파악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달라"고 반박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