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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미만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반발해 지난 11일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등 지역건설업계 관계자들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2021.6.11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

2년간 공공발주 32건 자료근거 제시에
입찰 거치며 '추가 삭감' 경영난 반박

'100억 미만 관급공사' 공사비 셈법을 두고 벌어진 경기도·도의회·지역건설업계의 논란이 확산 양상이다.

13일 지역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기도는 건설예산 효율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100억원 미만 공사에도 표준품셈이 아닌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조례 상정 불발을 재연시키지 않겠다는 듯 이한규 행정2부지사가 직접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찾아 소관위원 14명에게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까지 보낸 상태다.

이에 맞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등 지역 건설업계는 11일 도의회를 방문해 관련 단체 21개가 참여한 공동 성명서를 제출하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경기도와 지역건설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바로 '돈'문제다. 도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주장인 반면, 지역건설업계는 도의 주장이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맞불을 놓는다.

표준시장단가는 공사 완료 후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기반으로 공사비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준공 전 건물 설계를 기준으로 원가를 분석해 공사비를 산출하는 표준품셈과 달리 시장 상황이 반영돼 단가가 비교적 낮다. 정부는 지난 2015년 표준품셈의 보완책으로서 표준시장단가를 도입하며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100억 미만 공사에는 적용을 면제해 왔다.

그러나 경기도는 100억 미만 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펼친다. 대규모 관급공사는 물론 소규모 공사도 비용이 상당 부분 부풀려져 있어 세금을 절감하려면 시장가에 준한 공사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

도는 최근 2년간 경기도에서 발주했던 공공 건설공사 32건을 대상으로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했더니 소요비용이 4.4% 줄었다는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다.

반면 건설업계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표준품셈보다 공사비가 14%가량 낮게 책정되는 데다 입찰을 거치며 단가의 20%가량이 추가 삭감돼 중소·영세업체의 경영난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행 표준시장단가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기반으로 산출돼 100억원 미만 공사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한다.

공사 규모가 커지고 예산이 많이 투입될수록 자재와 인건비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요소가 많아지지만 100억원 미만 공사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기 어려워 결국 관급공사에 들어가려는 중소·영세업체의 출혈 경쟁을 유발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