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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존 지역냉난방 급·배기(왼쪽) 등을 위한 배관이 있음에도 새로운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 돼 있는 모습. 2021.6.10/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경기 지역별 '의무 잣대' 제각각
지하면적 포함여부 다르게 적용
산자부, 관련법령 해석 문의사례
건축주들 '형평성 문제' 반발도

상가 등 주택 이외 건축물에 공급되는 지역냉난방이 임차인들로부터 '저효율·고비용' 논란(6월11일자 1면 보도='지역냉방' 중단후 개별 에어컨… 전기료 70% 줄었다)을 일으킨 가운데 불분명한 지역냉난방 설치 관련법 기준이 일부 건축주들의 반발까지 사고 있다.

설치 기준 관련 정부의 유권 해석과 현장에서 지역냉난방 사업자들이 제시하는 기준이 제각각이라 같은 규모의 상가를 짓더라도 지역별로 수억원대이 공사비 차이를 드러내는 문제가 나타나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연면적 3천㎡ 이상(주택 이외 건축물 냉방) 건물을 지을 때 집단에너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정부 허가를 받고 지역냉난방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주택 단지나 신도시 등 공급대상지역에 일괄적 지역냉난방을 설치해 효율을 높인다는 취지다.

하지만 주택 이외 상가 등의 경우 저효율·고비용 문제가 잇따르는 건 물론 관련 설치 의무 기준마저 지역별로 제각각으로 적용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관련 법상 '연면적 3천㎡ 이상' 부분이 지하와 지상층(공용·전용면적 모두 포함)을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준과 달리 일부 지역 현장에서는 공용·지하 면적 등 포함 여부를 각각 다르게 적용해 형평성 문제 등 건축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 경기 남부 지역냉난방 사업자는 3천㎡ 이상 기준에 지하 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반면 경기 북부의 한 사업자는 지하는 물론 공용 면적까지 기준 면적에서 제외해 더 완화된 설치 기준을 운영하는 상태다.

똑같이 지상 3천㎡ 규모 상가 건물을 짓는데 어떤 지역에선 최소 수억원대 지역냉난방 설비를 설치하고, 다른 지역은 그만큼 비용을 줄여 건물을 짓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사례가 소수 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 정부는 관련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지역냉난방 사업자 관계자는 "지하를 뺀 지상 면적만으로 기준을 잡고 있다"며 "지하는 냉난방을 안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역별 여건에 따라 사업자들이 3천㎡란 수치 기준 하에 작은 차이들을 보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법에서 3천㎡란 기준을 세우고 있지만 현장에선 혼란이 많고 관련 법령 해석 문의가 적지 않은 상태"라며 "지난 4월부터 설치 기준을 더 구체화하기 위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순기·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