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안산 장상지구에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한모(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의 농지 1개 필지 1천500여㎡를 3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가 토지를 매입한 것은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이다.
당시 한씨는 농협에서 2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땅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한씨가 산 땅은 현재 약 12억원으로 매입가보다 4배가량 올랐다.
한씨는 의혹 제기 후 면직 처리됐고,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한씨를 고발했다.
한씨가 사들인 땅은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 보전됐다.
한씨와 함께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씨의 아내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황준성·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