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7200명 전수조사 결과 발표
미공개 정보 이용 사례는 없어
인천항만공사도 '투기 직원' 無
인천 송도국제도시 이주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인천항 인근 항운·연안아파트를 인천시 공무원 3명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LH 사태 이후 투기 의혹 등이 지속적으로 나왔던 항운·연안아파트와 관련한 인천시 직원 전수 조사 결과, 총 3명의 공무원이 해당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인천시는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983년과 1985년 각각 지어진 항운아파트와 연안아파트는 인천항 석탄·모래부두 등 항만 및 물류시설과 이곳을 오가는 화물차에서 배출되는 소음·분진·매연 등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해 집단이주가 추진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LH 사태 이후 다수의 공무원 또는 공기업 직원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 3월 직원 7천200여 명에 대한 자체 전수 조사를 실시했고, 이 중 의심 사례 직원들에 대한 아파트 등기부 등본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대조한 결과 3명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들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봤다. 항운·연안아파트의 이주 검토 계획은 2006년 1월17일 주민들에게 공개됐는데, 이전에 매입한 직원들은 없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와 함께 투기 의혹이 나왔던 인천항만공사 또한 투기 관련 직원이 없다고 이날 발표했다.
한편, 정의당 인천시당은 공직자들의 항운·연안아파트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4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