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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검찰이 동종업계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전 직장의 영업 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 5단독 김창모 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A씨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형, A씨의 직장 동료 B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법인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영업 기밀로 지목된) 처방 자료와 관련해 당시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서버에 'CA'라는 약어(略語)가 왜 표시됐는지 의문"이라며 "CA는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가 사용하는 약어 'SSC'가 아닌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 측 변호인은 A씨 등이 한국콜마에서 취득한 화장품 관련 자료가 영업 기밀이 아니라는 취지의 변론을 이어갔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화장품) 원료 리스트는 영업 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그야말로 테스트를 위한 개인 실험 자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개인 실험 결과를 두고 영업 비밀이라며 고지한 바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내 그룹웨어 메일 계정을 통해 외부로 이메일을 전송할 때 처방 자료 첨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도 A씨 등은 화장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전 직장의 처방 자료를 이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피고인 A씨는 "화장품 제조 시 한국콜마 화장품의 원료명만 참조했고, 처방 자료를 이용한 적 없다"며 "(논란이 된) 선 케어 제품은 통상 사용 1년에 한번 제품 제언을 하고 그 외의 제품은 단종되거나 없어진다"고 부연했다. 유행에 민감한 화장품 업계 특성상 전 직장에서 이미 사용했던 화장품 처방 자료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한국콜마에서 화장품 개발을 담당하던 A씨 등이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전 회사의 화장품 제조 기술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촉발됐다.

현재 A씨 등은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를 퇴사한 상태다.

다음 재판은 8월 12일에 열린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